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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1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사업]_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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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9회 작성일 : 21-03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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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1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사업]_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


사업목표: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예술인 대상 창작 및 자립 활동을 위한 자립준비금 지원

신청자격: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예술인

              19~34세 예술인 (1986.01.01.~2001.12.31. 출생자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, 공고일 기준으로 이주한 지 1년 미만인 경우, 그 사유를 확인서로 제출하고 심의에 반영함)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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