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초대 중수청장, 26일까지 국민 천거 받는다···후보추천위·행안장관 거쳐 대통령이 임명

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.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